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폭발물, 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 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과 함께 내수면 인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 리에 있는 고당 교 아래 금강에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용 배터리를 이용하여 물고기를 포획하기로 공모하고, 2016. 11. 1. 23:00 경부터 그 다음 날 04:30 경까지 사이에, D은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과 C을 위 강가까지 태워 다 준 후 주변의 단속을 피해 차량을 강가에서 이동시켜 피고인과 C의 연락이 올 때까지 근처에서 대기하고, C은 소형 고무 보트를 타고 위 강에 들어가 자 동차용 배터리를 이용하여 물 속에 전류를 흘려 보내
물고기를 기절시킨 후 건져 내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면서 필요한 장비를 C에게 전달해 주어 약 20kg 의 물고기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내수면 어업 법 제 25조 제 1 항, 제 19조 본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3.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과 공모하여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차량용 배터리를 이용하여 물 속에 전류를 흘려 보내
약 20kg 의 물고기를 포획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를 저질러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제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