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1.22 2019고정13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1. 14: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계 모임을 통해 알고 지내는 C의 집에서, 피해자 D(61세)에게 ‘내 자식이 대학생인데 대학등록금을 내지 못하여 학교를 못 갈 형편이니 도와 달라, 살고 있는 집이 내 집이니 걱정하지 말고 500만원을 빌려 주면 2018. 12. 31.까지 갚겠다, 못 갚을 형편이 되면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C에게 빌려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소유하지 않았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자신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5. 21. 1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