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2.18 2012고정10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SM5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29. 21:50경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피자헛 주차장 내를 빠져나와 도로상으로 진출하기 위해 보도 쪽으로 시속 약 1~2km 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보도에 서있던 피해자 E(30세, 여)를 피고인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료기록부, 진단서
1. 현장사진(피해자 충격 위치 재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