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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1 2014가단5333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3. 9. 1. 피고와 미러플립커버(거울기능이 있는 휴대폰케이스의 부품,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제작,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을 제작, 공급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그 물품대금으로 63,018,25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품은 원고가 납품받은지 수개월 만에 변색이 되어 그 본질적인 기능인 거울기능이 사라졌고,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제품의 표면에 진공상태에서 주석 등의 화학물질을 분사하여 거울을 붙이는 공정, 이른바 ‘증착과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제품의 물품대금에 해당하는 63,018,250원 이 사건 청구금액은 63,081,250원인바, 소장 청구원인에 비추어 볼 때에 청구취지 금액은 63,018,250원의 오기로 보인다.

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 및 원고 대표자 본인신문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제품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 및 그러한 하자의 원인이 피고의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는 이 사건 제품의 변색 원인이 이른바'염수방지띠 증착과정에 붙여진 금속에 염분이나 수분이 접촉하여 부식이 되지 않도록 붙이는 띠 ’ 미부착 때문이고 이를 원고가 충분히 인지하고 용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제품에 변색이 발생한 원인은 ‘염수방지띠' 미부착 때문이 아니라 피고의 제조 공정 중 증착과정상의 하자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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