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4. 21:47경 전주시 덕진구 B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완산구 C 앞 도로에 이르기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비록 이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다치지는 않았고, 물적 피해도 크지 않으며, 피고인이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주었다고는 하나, 이로써 피고인의 범행으로 야기된 위험성이 상당히 컸음을 알 수 있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두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