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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5.17 2015고합6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6. 경 구미시 C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의 대표이사 F( 실 소유주 G)에게, 2014. 5. 21. 위 사무실에서 피해 자의 부사장 H에게 각각 ‘D에서 I 주식회사( 이하 ’I‘ 라 한다 )에 J 유도 미사일의 부품인 고압 용기, 고압 환형, 고압 탱크 등을 납품하고 있는데, 피고인에게 10억 원을 주면 피해자로 하여금 위 부품 중 고압 환형을 제작할 수 있게 하고, 위 고압 용기, 고압 환형, 고압 탱크 3개로 이루어진 부품 10,000 세트를 3년에 걸쳐 I에 납품할 수 있게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I는 J 유도 미사일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I에 위 J 유도 미사일의 부품을 납품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4. 25. 1억 원, 2014. 5. 26. 3억 원, 2014. 5. 27. 2억 원, 2014. 6. 20. 5,000만 원, 2014. 6. 27. 2억 원 합계 8억 5,000만원을 D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 K, G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H, K, G 진술부분 포함)

1. H,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K이 제출한 증거 서류, 고소인 측 자료 제출) 및 지급 이행 확인서, 문자 메시지, 그림, 각 사진, 카카오 톡 캡처 사진, 각 녹취록

1. 협약서, 투자 및 기술 이전 약정서, 매출 및 이익 추계 표, 각 무통장 입금 증, 각 법인 등기부 등본, 각 문자 메시지, 사업수지 계산, 출장 업무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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