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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16 2015고단15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건설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종합건설회사를 만들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친동생의 조경사업 부도를 막을 목적으로, 피고인 B는 생활비 등에 소비할 목적으로 공동하여, 2014. 4. 25.경 평택시 D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들이 종합건설회사를 만들어 평택시 F 건설공사 현장에 오피스텔공사를 수주 받는 것을 진행 중인데 종합건설회사를 만드는 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 주면 수주 받을 공사 중에서 토목, 석재 등의 공사를 할 수 있는 시공업체에 선정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종합건설회사를 만드는데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B의 농협계좌(G)로 계좌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인증서, 통장내역,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불리한 정상 : 범행 동기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 4년(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실제로 취득한 편취금액이 적음, 생계형 범죄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 4년(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위 유리한 정상에 의거 양형기준에도 불구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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