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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7.03 2014가합1068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2. 22. 혼인하였다가 2013. 11. 5. 협의이혼하였다.

나. 피고는 협의이혼 과정에서 2013. 10. 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고, 같은 날 이 사건 각서에 대하여 공증인가 평택법무법인 작성 등부 2013년 제1786호로 인증을 받았다.

각서 본인 피고는 2013년 10월 2일까지 금 10억 원을 원고에게 빌렸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지불할 것이며, 2050년 12월 30일까지는 전부 지불하도록 하겠습니다.

2달 이상 연체시 기한에 불구하고 언제든지 원리금 모두 청구하더라도 이의 없겠으며 아무 문제없이 지불하도록 합니다.

이혼 확인 이후에 10억 원을 변제하겠습니다. 만약 이혼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0억 원을 변제하지 않기로 한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 기한 분할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약정금 10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원고는 일부 청구로서 그 중 3억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항변의 요지 이 사건 각서에 기한 의사표시는 비진의 의사표시 내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무효이거나, 강박,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 윤리적 질서에 반하는 행위, 개인의 자유를 매우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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