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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5 2018고단49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6. 17:32경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슈퍼 주차장에서 도로로 나가기 위해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하여 진행하다가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를 위 승용차 후미로 충격하여 도로에 정차 중인 F 포르테 승용차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16.부터 2018. 11. 4.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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