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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17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4.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MBC 사업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약정서”라는 제목으로『‘갑’ 부산 MBC M-kids English 에 ‘을’ D는 교재와 컨텐츠를 공급함에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교재는 ‘을’에서 선정하여 제공하나 ‘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컨텐츠는 ‘을’에서 제공하나 ‘갑’과 협의하여 운영한다. 3. ‘갑’은 ‘을’에게만 교재와 컨텐츠를 공급받는다. 4. ‘을’은 ‘갑’의 사업에 필요한 모든 교육을 제공한다.(교제교육, 온라인 교육

5. ‘갑’은 ‘을’에게 대금 입금 확인 후 곧바로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6. 별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합의할 수 있다.

라고 기재하고, 그 약정서 말미 갑 명의란에 부산 MBC 전략사업팀 방과후 E의 이름을 기재하고, E의 이름 옆에 미리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9. 6.경 위 대구MBC 방송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9. 6. 위 대구MBC 방송국에서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산 MBC 방과후 E 명의의 약정서를 보여주며, "G과 함께 MBC 방과후학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운영하려고 한다.

부산 MBC 및 부산 지역 39개 학교와 방과후 사업을 하기로 약정하였다.

방과후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는데 필요한 운영자금 3억 원을 투자하면 방과후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하는데 사용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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