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57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9. 12.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를 서울대입구역 방면에서 봉천고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우성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회전 반경을 크게 우회전하다가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타이어가 보도 경계석에 부딪혔다.
그 충격으로 차량이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도로의 오른쪽을 따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E(44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다시 차량이 왼쪽으로 밀리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 왼쪽을 따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6세)과 피해자 G(54세)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도로 왼쪽 노상 테이블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H(53세)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테이블 및 의자 등을 충격하여 그 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I(47세), J(44세), K(47세), L(49세)이 이를 피하려다가 바닥에 넘어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