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6.30 2016노300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콜의 존 증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총 96,0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선고 받았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 8월의 형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4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5. 4. 1.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무전 취식한 피해액이 소액이지만 피고인이 과거에도 상습적으로 동종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2회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수십 회 있는 점,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도 4명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