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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5045438
양수금(일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C은 금 324,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만,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전부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 6. 1.부터의 법정이율은 연 12%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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