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07.5.9.선고 2007구단776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사건

2007구단776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000

피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변론종결

2007. 4. 11.

판결선고

2007. 5.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1, 2.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6.5.3.부터 대구 수성구에서 '◆◆바'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일반 음식점)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7. 1. 18. 20:10경 위 업소에서 여자 종업원인 AAA 외 3인에게 상의는 브래지어, 하의는 끈 팬티 등을 입게 하고서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서빙하게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7. 2. 28.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풍기문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58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 행정처분기준 중 'Ⅱ. 개별기준'의 제3항 제14호 가목 (2) 를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2월 (2007. 3. 8. ~ 2007. 5. 7.)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위 업소는 칸막이 나 룸이 없는 공개된 장소로서 위 종업원들이 브래지어 등을 착용하고 서빙 하였는데 이러한 정도의 신체적 노출은 풍기문란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가사 위 행위가 풍기문란행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는 어떤 위법행위를 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처분으로 회복할 수 없는 경제적인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유지하게 될 공공의 이익보다 원고가 받게 될 불이익이 현저하게 중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남용하거나 일탈한 처분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07. 1. 18. 21:10경 위 업소에서 여자 종업원들에게 브래지어와 끈 팬티 등을 입게 하고서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서빙하게 하였고, 위 업소내·외부 간판에 'sexy bar'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식품위생법 제2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호에 의하면, 일반음식점영업은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단란주점 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유흥주점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각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는 식품접객업자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으로 업소 내에서 도박 기타 사행행위나 풍기문란행위를 방지 하며, 배달 판매 등의 영업행위 중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풍기문란이란 건전한 풍속이나 사회도덕에 대한 기강을 문란케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풍속이나 사회도덕은 시대나 장소에 따라서 또는 개인의 주관에 따라서 그 의미나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업소가 아닌 일반음식점영업 허가를 얻어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하여 업종구분의 혼동을 줄 수 있는 'sexy bar'라는 표시를 업소내·외부 간판에 기재하고서 여자 종업원들에게 상의는 브래지어. 하의는 끈 팬티 등을 입게 한 채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서빙하게 하였다면, 이는 정상인의 단순한 도의 관념에 반하는 정도를 넘어서 음란하거나 외설적인 행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풍기문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에서 정한 행정처분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하는 효력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규칙 소정의 영업정지 요건에 해당된다고 하여 반드시 그와 같이 영업정지를 할 것은 아니고, 식품위생법의 규정과 그 취지 및 당해 사건의 모든 정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아 그와 같은 영업정지를 정당화할 만한 중 대한 공익상의 필요 등과 영업정지의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재량권의 범위 안에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위반행위의 내용과 위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정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엄종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