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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1040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1. 20:30 경 경북 칠곡군 동명면에 있는 동명 저수지 공원에서, 피해자 D(23 세) 이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운전 미숙으로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명의 E 포드 F150 화물차량 왼쪽 운전석 부분을 들이 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자신의 차량이 고가의 수입차량 임을 내세워 피해자 및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3 세) 을 공갈하여 수리비를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23. 경부터 같은 해

6. 3. 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내 성격은 옛날 같으면 너희 두드려 팼다, 너희 죽여 버린다, 물에 담가 버린다, 내일 견적 나오면 껍데기 벗겨진다, 소송하여 집 압류까지 들어간다, 돈 못 갚으면 너희 부모한테 넘어간다, 너희 부모 재산까지 압류한다, 나는 무서운 사람이다, 평생 도망도 못 가고 돈 갚을 때까지 계속 털린다.

’라고 말하여 위 D에게 겁을 주고, 2016. 5. 26. 01:00 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 커피 숍에서,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대구 시내 조직 폭력배였고, 조직 폭력배 후배들 중 아는 사람이 많다고 겁을 주며, 피해자들에게 자동차 수리비로 3천만 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 로부터 2016. 6. 8. 17:00 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J ’에서, 현금 1천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해

6. 10. 15:00 경 대구 중구 K에 있는 ‘L 법률사무소 ’에서, 대여금 2,000만 원을 2016. 7. 31.부터 2016. 11. 30.까지 매월 말일에 300만 원씩을, 2016. 12. 31.에 500만 원을 각 분할 변제( 채권자: 피고인, 채무자: D, 연대 보증인: F) 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공정 증서를 작성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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