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1. 27. 04:09경 부천시 B에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경진점)’에서 위 상점 외부 천막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커터 칼로 찢는 방법으로 손괴한 후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곳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라면 및 스팸을 꺼내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초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야간에 각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 곳에 침입하여 각 피해자들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1. 말 01:00경에서 02:00경 사이에 부천시 E에서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마트’에서 그 곳 외부 진열대에 놓여 있는 시가 8,900원 상당의 초코파이 1박스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6. 12. 02:00경 부천시 H에서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마트’에서 위 상점 외부 천막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커터 칼로 찢는 방법으로 손괴한 후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 곳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음식류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천막 안쪽에 철망이 설치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 곳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진술서, 각 자필진술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24, 29, 56, 75, 8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8, 56, 105, 113, 122)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출동경찰관 촬영사진_사본, 체포당시 피의자 소지품 및 임의제출물 사진,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