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4. 17. 20:15 경 인천 서구 경서로 14번 길 33 에벤에셀 104 동 앞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C가 렌트 하여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엠비 애드 소유의 의 D 승용차가 차량의 통행을 불편하게 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공터에 버려 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 총길이 80cm, 폭 7cm) 을 들고 위 승용차를 내리치고, 계속 하여 발로 위 승용차의 앞 유리창 보닛과 양쪽 사이드 미러 등을 걷어 차 앞 휀 다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997,543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 1 항과 같이 각목으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35 세) 이 신고 사실을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야. 너는 뭐냐!
계급장 뛰고 한판 붙자. 좆도 못 버는 새끼들이 이 천만원이면 되냐
" 욕설을 하여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깨물어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 부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위험한 물건 여부 수사, 피해 경찰관 피해 부위 사진)
1. 소견서
1. 견적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