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8 2020고단46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1. 09:58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E BMW 523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2부 CCTV 녹화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및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및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