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1.08 2015고정262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1. 18:30 경 수원시 팔달구 B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노상에서 입주민 동대표 회장인 피해자 C( 남, 50세) 의 행정업무 처리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 니가 뭔 데 그 따위로 행정처리 하냐,
이 추잡스러운 놈 아 "라고 2회에 걸쳐 큰소리로 소리치는 등 주위에 아파트 관리 소장, 경비원, 입주민 10여 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