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6. 22:4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월드컵4강로 염주주공아파트 입구 앞 도로를 염주사거리 방면에서 염주체육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과 위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28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3,772,967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8월 ~ 1년 6월[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이다.
2. 구체적인 양형사유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