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유형
장해급여-머리
결정
취소
등록일
20190703
요지
청구인이 1991. 11. 28.~1997. 11. 30.까지 근무한 80톤 및 120톤 용해장에서의 소음력은 85dB이상으로 충분히 추정할 수 있고, 사업장에서 제출한 2001~2015년도 120톤 제강공장의 경우
주문
원처분기관이 2017. 1. 9.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내용
1. 처분내용가.청구인은 ○○제철㈜ 인천공장에서 약 33년간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병하였다며, 2016. 6. 22. 장해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나.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은 1983~2016. 2월까지 약 33년간 용해 및 원료부서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2011~2015년도 작업환경측정결과표상 원료장의 소음측정치가 85dB 미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소음성난청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의 직무가 인사기록상 ‘원료’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작업환경 측정결과표상 단위작업장소를 ‘원료장’을 적용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의 구체적인 작업내용이나 근무환경, 해당 작업장의 근무 형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 없이 단순히 청구인의 직무명과 유사한 작업장소를 임의로 적용한 것에 불과하다.청구인이 주로 근무한 장소는 전기로 주변의 호퍼이고, 담당업무는 전기로에 장입되는 고철과 부원료에 대한 충진업무와 재고파악 업무가 주된 업무이었다. 이러한 ‘원료’ 작업자는 용해 작업자와 함께 용해로에 투입하는 부원료를 파악하여 충진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따라서 청구인의 업무내용 및 작업장소를 고려하였을 때, 작업환경측정결과서상 원료가 아닌 용해장에 해당하는 소음측정치를 적용하여야 하며, 이를 적용할 경우 산재보험법상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되어 원처분기관의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3. 쟁점 및 사실관계가.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1) 심사청구서2) 원처분기관 의견서3) 장해급여청구서, 장해진단서 사본4) 원처분기관 민원서류 처리결과 알림 공문 사본5)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 사본6) 의무기록(○○의료재단 ○○병원) 사본7) 특별진찰소견서, 검사결과지(○○대학교병원) 사본8) 인사기록카드 사본9) 작업환경측정결과(2011~2015년도) 사본10) 건강보험수진내역(2006. 6.~2016. 6.), 특수건강진단표(2015년도) 사본11)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서 사본12)심사청구시 추가 확인 자료(1993년도, 1995년도 하반기, 1996~2001년도 작업환경측정결과)13) 증거조사조서(산재심사실)14)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15) 기타 참고자료 일체나. 사실관계1)청구인은 1983. 12. 13. ○○제철㈜ ○○공장에 입사하여 2016. 2. 12. 퇴직하였고, 인사기록상 아래의 근무내역이 확인된다.발령일소속직무1983. 12. 13.40톤 제강용해1985. 8. 26.50톤 제강원료1986. 2. 6.주강공장원료1986. 3. 26.주강공장용해1986. 11. 13.30톤 제강용해1987. 8. 1.40톤 제강용해1991. 11. 28.80톤 제강용해1996. 9. 16.대형제강부(80톤)용해1997. 10. 1.신중형건설팀용해1997. 12. 1.신중형건설팀원료1997. 12. 10.120톤 제강원료2000. 3. 16.중형제강부원료2016. 2. 12.의원면직2)사업장에서 제출한 2011~2015년도 120톤 제강공장 작업환경측정결과는아래와 같다.부서 및 공정측정시기단위작업장소(작업내용)측정치(dB)120톤제강공장2011년도 상반기용해(용해)89.7 / 90.8원료장(미주자원)-2011년도 하반기용해(용해)88.7 / 89.7원료장(미주자원)83.42012년도 상반기용해(용해)91.3 / 88.5원료장(미주자원)82.52012년도 하반기용해(용해)89.4 / 88.2원료장(미주자원)85.22013년도 상반기용해(용해)89.1 / 89.2원료장(미주자원)81.62013년도 하반기용해(용해)86.2 / 84.7원료장(미주자원)83.42014년도 상반기용해(용해)88.4 / 75.0원료장(미주자원)81.42014년도 하반기용해(용해)87.4 / 86.3원료장(미주자원)82.82015년도 상반기용해(용해)90.7 / 90.9원료장(미주자원)83.72015년도 하반기용해(용해)91.4 / 90.5원료장82.43)담당 심사장이 사업장에 출장(2017. 4. 25.)하여 청구인이 퇴직 전 수행한 원료업무는 전기로에 장입되는 고철과 부원료에 대한 충진업무와 재고파악 업무이고, 청구인의 작업위치는 전기로(용광로) 위쪽의 호퍼 주변으로 용해작업자의 작업반경내에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노조 ○○지부 ○○제철지부에서 1993년도, 1995년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결과를 제출받았다.측정시기단위작업장소측정치(최저/최고, dB)1993년도 하반기80톤 제강부 용해98.71995년도 하반기40톤, 50톤 제강부 용해102.9 / 106.41996년도 상반기80톤 제강부 용해100.91996년도 하반기80톤 제강부 용해103.91997년도 상반기60, 70, 80, 90톤 제강부 용해85.0 / 94.31997년도 하반기60, 70, 80, 90톤 제강부 용해94.4 / 100.8※ 1995년도는 청구인이 근무한 80톤 제강부 측정자료 없음.4)건강보험수진내역(2006. 6.~2016. 6.)상 2012. 7. 17.~8. 20.(총 5회) ○○ ○○병원에서 ‘고막의 외상성 파열’로 진료받은 이력이 있다.4. 전문가 의견가. 주치의사 소견 (○○의료재단 ○○병원, 2016. 6. 21. 장해진단서)순음청력검사상 우측 60dB, 좌측 60dB, 청성뇌간반응검사상 양측 60dB에서 V자 형성, 청각장애 5급에 해당하는 난청이다.(국가장애기준)나. 특별진찰 소견서 (○○대학교병원)순음청력검사 (기도/골도)-1차(2016. 7. 4.) 우측 51/50dB, 좌측 60/60dB, 2차(2016. 8. 11.) 우측 55/55dB, 좌측 60/58dB, 3차(2016. 8. 19.) 우측 57/55dB, 좌측 60/58dB순음청력검사상 6분법에 의한 기도청력역치 평균이 우측 51dB, 좌측 60dB 측정되었고,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10dB 이내로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이며, 소음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 소음성 난청이 의심된다.고막 도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으며, 난청이 원인이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난청, 유전성난청, 가족성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것이 아니다.다.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1)자문의사1 : 순음청력검사상 6분법에 기도청력 최소 가청역치가 우측 51dB, 좌측 60dB 난청 소견이다.2) 자문의사2 : 두 귀 50dB이상 어음명료도 50% 이하에 해당되는 결과이다.3)자문의사3 : 소음성 난청으로 봄이 타당하며, 최소 가청력치 우측 51dB, 좌측 60dB 타당하다. 검사의 신뢰성 있다.4)자문의사4 : 난청은 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 난청 정도는 우측 51dB, 좌측 60dB이고, 최대 어음명료도는 우측 24%, 좌측 44%이다.5. 관계법령가.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나.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다.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라.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별표 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5. 소음성 난청, 가. 인정기준근로자가 연속음으로 85데시벨(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이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증상이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2)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氣導聽力?値)와 골도청력역치(骨導聽力?値)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3)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頭部)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으로 인한 난청이 아닐 것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청구인의 노동조합 보관 작업환경측정자료상 1991. 11. 28.~1996. 9. 15. 근무한 80톤 제강부 용해장에서 측정한 소음측정치는 1993년도 하반기 98.7dB, 1996년 상?하반기 각 100.9dB, 103.9dB로 확인되고, 그 외 청구인이 근무한 80톤 제강부와 120톤 제강부 측정자료는 없으나, 위 1993년도와 1996년도 측정치에서 85dB을 훨씬 상회하는 소음력이 확인되고, 40, 50, 60, 70, 80, 90톤 제강부 용해장에서는 1995년도 하반기, 1997년도 상?하반기 모두 85dB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1991. 11. 28.~1997. 11. 30.까지 근무한 80톤 및 120톤 용해장에서의 소음력은 85dB이상으로 충분히 추정할 수 있고, 사업장에서 제출한 2001~2015년도 120톤 제강공장의 경우 85dB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1997. 12. 1.~2016. 2. 12. 청구인이 근무한 120톤 원료작업은 실제 용해장과 근접한 것으로 볼 때, 120톤 제강공장 내 원료작업 위치 또한 85dB이상의 소음작업장으로 봄이 타당하다.7. 판단 및 결론가.산재보험법 제57조제1항에서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장해등급은 장해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별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구체적으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에 따르면 연속으로 85데시벨(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되,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頭部)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나.청구인은 업무내용 및 작업장소를 고려하였을 때, 작업환경측정결과서상 원료가 아닌 용해 장소에 해당하는 소음측정치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심사청구 하였다.다.청구인의 심사청구 건에 대해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노동조합 보관 작업환경측정 자료상 청구인이 1991. 11. 28.~1996. 9. 15. 근무한 80톤 제강부 용해장의 소음측정치는 1993년도 하반기 98.7dB, 1996년도 상ㆍ하반기 각 100.9dB, 103.9dB, 1997년도 상ㆍ하반기 각 85.0dB, 94.4dB로 확인되고, 1995년도 하반기는 80톤 제강부 자료는 없으나 40, 50톤 제강부에서 102.9dB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1991. 11. 28.~1997. 11. 30.까지 근무한 80톤 및 120톤 용해장에서의 소음력은 85dB이상으로 충분히 추정할 수 있고, 사업장에서 제출한 2001~2015년도 120톤 제강공장의 경우 85dB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1997. 12. 1.~206. 2. 12. 청구인이 근무한 120톤 원료작업은 실제 용해작업장과 근접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작업위치 또한 85dB 이상의 소음작업장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다.라.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은 산재보험법상 소음성난청 인정기준인 연속음으로 85dB 이상의 소음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것으로 판단된다.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