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및 횡령금 95,907,46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502』
1. 사기 피고인은 2011. 8. 25.경 파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F에게 “이사를 가야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내놨으니 집이 팔리는 대로 바로 변제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이 없었고, 처형 소유 오피스텔에 월세로 살고 있는 상태였으며, 일정한 수입도 없고 채무만 2,000만 원 상당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11. 1.경부터 2012. 5.경까지 가스공급업체인 위 E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가스를 판매 및 배달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8. 거래처인 ‘G’로부터 가스판매 대금으로 66,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입금 받아 피해자 C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9회에 걸쳐 합계 71,907,46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5. 29.경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I가 운영하는 ‘J주점’에서, I로부터 가스대금으로 32만 원을 수금한 후, 영수증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2012. 5. 29. 32만원을 받았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미리 만들어서 소지하고 있던 'E회사 C'의 고무인을 찍고, 그 옆에 C의 도장을 찍어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