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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7.22 2020누1109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이 원고에게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한다고 잘못 고지하는 바람에 원고로서는 입헹굼 후 재측정 요구, 혈액채취방식에 의한 재측정 요구 등의 기회를 상실하는 불이익을 입었다. 이는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9. 8. 26. 행정안전부령 제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 [별표28]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제1.의 바.목에 따라 감경이 가능함에도 피고가 이에 따른 감경을 하지 아니한 것은 그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1)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단속경찰관이 원고에게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7%이고 운전면허 정지사유이다’라는 취지로 고지한 사실은 인정되나(입헹굼은 한 것으로 보인다

), 이는 원고의 음주운전 전력 등 다른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채 해당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대한 일반적인 행정처분의 기준을 알려준 것으로서 거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원고의 주장과 같이 단속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 당시 음주운전자에게 그 음주운전 전력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한 행정처분의 내용을 정확하게 고지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 이를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와 같이 구 도로교통법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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