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인천세관-심사-2002-9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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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02-08-27
결정유형
취소(인용)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처분청이 2001. 12. 2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관세 12,422,480원, 부가세 1,242,230원, 가산세 2,732,910원, 합계 16,397,62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0. 1. 6.부터 2000. 2. 28.까지 Network Analyzer, 8753D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신고번호 20772-00-0207861호외 2건으로 수입하면서,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기타의 기기’ 세번인 HSK 9030.40-9000호(양허 0%)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처분청의 사후세액심사 결과, 쟁점물품을 ‘기타 전기적 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 세번인 HSK 9030.83-0000호(기본 8%)로 분류하여 2001. 12. 21. 관세 12,422,480원, 부가세 1,242,230원, 가산세 2,732,910원, 합계 16,397,620원을 납부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1. 1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3) 한편 관세청은 2002. 6. 28. 제2002-5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Network Analyzer, 모델 8753ES에 대하여 기록장치를 갖춘 것은 HSK 9030.83-0000호에 분류하고 기록장치가 없는 것은 HSK 9030.89-0000호에 분류하는 결정을 하였고, 2002. 8. 9. 제2002-6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Network Analyzer, 모델 8714ES에 대하여 같은 세번으로 결정하면서, 동 모델에 대해서는 제1999-6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HSK 9030.40-9000호로 결정한 사례가 있음에 따라 2002. 8. 17. 관세청고시 제2002-25호에 의거 종전 HSK 9030.40-9000호에서 HSK 9030.83-0000호 또는 HSK 9030.89-0000호로 품목분류를 변경고시하여 2002. 8. 23일자로 시행하였다.
청구인주장
(1) 처분청에서는 쟁점물품이 필터, 듀플렉서, 증폭기, 믹서, 케이블 및 안테나 등에 대한 전기적인 특성(레벨, 위상, 지연, 임피던스 등)을 측정하는 기기라는 이유로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기타의 기기’가 분류되는 HSK 9030.40-9000호에 분류될 수 없다고 하여 이건 처분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소자의 특성을 조합하여 전체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이 시스템의 특성, 즉 누화, 게인, 잡음전압 등의 수많은 전기통신, 무선통신 시스템의 품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할 것이고, 쟁점물품은 통신망의 전송특성, 누화, 게인을 측정하는 기능이 있어서 전기통신시에 통신의 현상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이므로 HSK 9030.40-9000호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분류하고 있는 HSK 9030.83-0000호에는 ‘기타(기록장치를 갖춘 것에 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기록장치는 프린터 또는 레코더 등으로 문자나 숫자 또는 그림 등을 직접인쇄하는 장치를 말하는 것인데, 쟁점물품에는 기억장치로 분류되는 것중의 하나인 플로피디스크드라이브 (HSK 8417.70-2010호)가 장착되어 있을 뿐 기록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HSK 9030.83-0000호로 분류한 것은 명백한 법적용의 오류라고 할 것이다. (2) 관세청에서 1999년도에 동종물품에 대해 HSK 9030.40-9000호로 분류한다는 유권해석을 하였고, 일반적으로 동일 품명의 물품을 동일한 세번으로 수입신고하는 것은 관행으로 타당하였기에 동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1999년도부터 HSK 9030.40-9000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 등에서도 세번정정 없이 이를 통관해 주었다. 처분청에서는 2001. 1. 15. 관세청에서 ‘제9030호의 분류시 참고사항 통보’라는 분류기준을 시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관세청의 통보가 있었다면 그 이후에는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처리할 때에 세번을 정정하여 통관 당시에 관세를 징수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이며, 이렇게 하였다면 2001년도 수입통관한 건에 대해서는 관세등을 추징당할 이유가 전혀 없었으며, 쟁점물품을 판매할 때에도 이를 원가에 포함하여 판매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세관이나 청구인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쟁점물품을 수년간 HSK 9030.40-9000호로 수입통관을 시켜 놓고, 이제와서 관세를 추징한다는 것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처리이며 관련기업을 궁지 내지 도산에 몰아넣는 가혹한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관세청 유권해석에서 동종 Network Analyzer를 전기통신용으로 보아 HSK 9030.40-9000호로 분류하였던 것을 무시하고, 3년여의 시일이 지난 2001. 12월에 와서 HSK 9030.83-0000호로 분류된다는 새로운 해석을 쟁점물품에 소급적용 하여 납부고지하는 것은 관세법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1) 쟁점물품은 자신의 신호원을 사용하여 능동․수동소자 등의 전자부품에 대한 전기적 특성을 측정하는 일종의 회로망 분석기로서, 쟁점물품의 측정방법은 전송특성, 반사특성 및 S-파라미터로 크게 3개로 분류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gain/insertion loss, isolation, insertion phase, electrical length, linear group delay, return loss, reflection coefficent, impedance, gain compression, absolute power, S-parameter 등을 측정하며, RF제품 생산라인, 측정실험실 및 연구소 에서 filter, resonator, SAW, deplexer, 증폭기, 감쇄기, RF 커넥터, 케이블 등 전자부품을 측정하는 물품이다. 또한 쟁점물품의 측정 주파수범위인 300kHz ~ 3GHz 영역대에서는 셀룰라폰, PCS 등 무선전화기용 전자부품의 전기적 특성을 측정할 수도 있지만, 쟁점물품의 제조사인 애질런트사에서도 확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전자부품의 전기적 특성도 측정할 수 있는 범용성 장비이다. 인터넷 검색자료 등에 의하면, Network Analyzer는 하나의 기계안에 주파수 source와 spectrum analyzer가 들어 있어서 입력과 출력의 주파수신호 분포결과를 서로 나눔으로써 S-파라미터를 측정하는 장비로 정의할 수 있는 바, 쟁점물품은 통신시에 발생되는 현상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개발 및 제조단계에서 생산되는 전자부품의 전기적인 특성을 측정하는 장비이므로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측정 대상이 되는 전자부품은 무선전화기용 RF통신에도 사용되지만 가전산업 등에도 사용된다는 점에서 쟁점물품은 범용성이 있는 장비이므로 HS 9030.40호에 분류될 수 없는 물품이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물품에는 기록장치가 없다고 주장하나, 기록장치에는 프린터 또는 레코더 등으로 문자 또는 그림등을 인쇄하는 장치 뿐만 아니라 기억장치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플로피디스크드라이브가 장착되어 있는 쟁점물품을 HS 9030.83호에 분류하여 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2) 품목분류에 대한 유권해석은 특정물품(당해물품, 동일물품)에 대한 것으로, 신청서류상에 기재된 품명, 규격, 기능, 용도와 동일한 품목이라면 일정세번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과세관청의 의견표명으로서, 품목분류에 대한 유권해석은 품목분류 질의된 특정물품(당해물품, 동일물품)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있는 것이며, 유사품목에 대해서까지 그 효력이 인정될 수는 없는 것이다. 종전 관세청에서는 유권해석(관세청 검사분류 47281-486호, ’99. 7. 5)을 통해, 무선전화기에서 반사되는 주파수의 손실 및 무선전화기에서 안테나를 통해 전송되는 주파수의 이득 측정과 주파수의 임피던스 및 만곡율 등을 함께 측정하는 기기에 대해 HSK 9030.40-9000호로 분류한 사례가 있으나, 쟁점물품은 무선전화기가 아닌 filter, resonator, oscillator 등 전자부품의 전기적인 특성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기존 유권해석물품과 측정대상물이 상이하며, 쟁점물품은 이득율 및 만곡율, 임피던스 뿐만 아니라, 레벌(전력 등), 진폭, 위상, 군지연시간, 감쇄특성, 전송계수, 반사계수 등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기존 유권해석물품과 측정내용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그 기능이나 사양을 적극 검토하지 않고 단순히 종전 관세청의 유권해석에 있는 품명만 같다는 이유로 통일한 세번으로 수입신고하였다고 하는 것은 관세법 제86조의 규정을 청구인에게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하였다고 할 것인 바, 쟁점물품을 HSK 9030.83-0000호로 분류하여 고지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가.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기타의 기기’ (HS 9030.40호)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전기적 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HS 9030.83호 및 HS 9030.89호)로 볼 것인지 여부 나. 쟁점물품에 대한 납부고지가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청구인의 주장에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