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5.09 2017가단1119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25,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2,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정정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존재하는 묘의 개수를 ‘7기’에서 ‘11기’로 바꾼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D: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이 사건 소장부본을 정당하게 송달받고도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고, 법정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나. 피고 주식회사 제이아이개발, 주식회사 에프엔아이: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