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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6.8.선고 2012고합331 판결
가.강간상해나.강도
사건

2012고합331가.강간상해

나. 강도

피고인

피고인 (801020-0000000), 노동

주거 울산 동구

등록기준지 통영시

검사

권방문(기소), 강선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영수(국선)

판결선고

2012. 6. 8.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7. 1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2. 3. 28. 16:00경 경산시에 있는 피해자 최○○(여, 46세) 운영의 다방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던 중 피해자가 허리를 구부려 피해자의 팬티 끝 부분이 바지위로 보이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당겨 키스를 하고 옷을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조용히 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가슴 등을 때린 다음, 위 다방 주방 옆에 있는 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서 "옷을 벗어라"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어 소파에 넘어뜨린 후 다시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술을 깨물자, 피고인은 "안할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깨문 입술을 놓게 한 후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 쪽과 엉덩이 쪽으로 손을 넣어 만졌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물을 좀 마시게 해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물을 가져다 주었고, 피해자가 물을 마시던 중 다방 카운터 아래에 있는 금고를 보게 되었다. 이어 피고인은 위 금고로 가서 돈을 꺼낸 후 다시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갔는데 금고에서 돈을 꺼내는 것을 본 피해자가 "돈을 줄테니 그냥 가라"고 하자, 차라리 돈을 가져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신 돈을 받아 들고 도망을 가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은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위와 같이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폐쇄성, 좌측 9번째)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녀의 반항을 억압한 후 위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9만 원을 빼앗아 가 합계 29만 원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최O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대한, CCTV 확인 및 용의자 ATM기 사용 확인 등)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강간상해의 점 :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판시 강도의 점 : 형법 제333조

1.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판시 제1항에 대하여)

가. 공개명령

나.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강간상해죄에 있어 기본범죄인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최종 출소 후 불과 8개월 남짓한 시기에 15세 연상의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강간상해죄 등을 저질러 그 죄책이 중대한 점, 피고인이 과거 강도강간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의 진행경과만 뒤바뀐 유사한 행태의 성폭력범죄를 또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매우 중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처단형의 범위를 반감하는 작량감경을 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경철

판사전명환

판사박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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