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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0 2015고단1612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 경부터 2013. 7. 30. 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노량진 지점인 D 학원의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기간 동안 피해자 회사로부터 학원 운영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피해자 회사의 하나 SK 비씨 신용카드 1 장을 교부 받았으므로 위 신용카드를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0. 21:01 경 피고인의 주거지 주변인 서울 광진구 E 상가에 있는 F 제과점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팥빙수 2개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 12,00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3. 13. 경부터 2012. 11.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30 내지 32, 100, 104, 128, 130, 131, 138 내지 141, 146, 149 내지 154, 156, 158, 161, 169, 172, 177, 182, 186, 188, 189, 196, 197, 203, 214, 348 내지 353은 각 제외) 와 같이 모두 322회에 걸쳐 합계 14,907,580원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신용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월별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1. 고소장 [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카드사용 중 ① 식대 및 물품 구매 내역은 피고인이 근무하지 않는 토요일과 휴가기간에 사용된 것 또는 평일 및 일요일 사용 내역 중 업무와 무관한 시간대에 피고인 주거지 인근 또는 근무지와 무관한 곳에서 사용된 것이거나 피고인이 원장 업무와는 무관하게 강사로 출근하였던 용인시 인근에서의 사용 내역이고, ② 스크린 골프장 및 마사지 이용 내역은 그 대부분이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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