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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5 2016고정17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8. 2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5. 11.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8. 19. 08:15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행당동 196의 2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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