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5 2016고정17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8. 19. 08:15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행당동 196의 2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