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402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5. 22:20 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혼자 술과 음식을 시켜 먹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약 20~30 분 동안 음식점 직원과 다른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뚝배기 그릇을 바닥에 밀쳐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음식점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데 다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