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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9.5.26. 선고 98나47810 판결
보험금
사건

98나47810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1. A

2. B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3. C

원고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피고,항소인

1. D 주식회사

2. E 주식회사

3. F 주식회사

피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4. G중앙회

변론종결

1999. 4. 21.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1998. 7. 16. 선고, 97가합69915 판결

판결선고

1999. 5. 26.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 C의 예비적 청구에 기하여, 피고 G 중앙회는 원고 C에게 1999. 6. 14.부터 2002. 6. 14.까지 매년 6. 14.에 금 8,000,000원씩을 지급하라.

3. 원고 C의 나머지 부대항소를 기각한다.

4.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원고 C의 부대항소 이후 위 원고와 피고 G 중앙회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위 원고의, 나머지는 위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가)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는 원고 A에게 금 30,000,000원, 원고 C에게 금 20,000,000원, 원고 B에게 금 200,000,000원, (나) 피고 E 주식회사(1998. 6. 1.자로 상호가 변경되기 전 상호 : H 주식회사, 이하 “피고 E”라 한다)는 원고 A에게 금 30,000,000원, 원고 C에게 금 20,000,000원, (다)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F”이라 한다)는 원고 A에게 금 288,000,000원, 원고 C에게 금 192,000,000원, (라) 피고 G 중앙회(이하 “피고 G”이라 한다)는 원고 A에게 금 82,603,145원, 원고 B에게 금 15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C에게 주위적으로, 금 243,379,91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예비적으로 금 223,379,917원 및 이에 대한 1997.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1999. 6. 14.부터 2002. 6. 14.까지 매년 6. 14. 금 8,000,000원씩을 지급하라(원고 C은 당심에서 피고 G에 대하여 위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부대항소취지

원심 판결 중 피고 G에 대한 원고 C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G은 원고 C에게 금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12호증, 갑 제14호증 내지 갑 제19호증, 을가 제1호증의 1, 2, 을가 제3호증의 1 내지 4, 을가 제4호증의 2, 을가 제5호증, 을나 제1호증 내지 을나 제6호증, 을다 제2호증의 1 내지 을다 제9호증, 을라 제1호증의 1 내지 을라 제8호증의 9, 을라 제8호증의 11 내지 20, 을라 제8호증의 22 내지 을라 제10호증의 각 기재, 을가 제4호증의 1, 을다 제1호증, 을라 제8호증의 21의 각 일부 기재, 원심 증인 I, J의 각 증언, 이 법원의 비디오 테이프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인정된다.

가. 보험 및 공제계약의 체결과 그 약관 내용

(1) 보험 및 공제계약의 체결

소외 망 K(이하 K이라고만 한다)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고들과 별지 < 1 >표(이하 “ < 1 > 표”라고만 한다) 기재 각 보험계약 및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다 만, ⑧자동차 종합보험은 K의 동생인 소외 I이 가입하였으며, ⑮장학공제는 원고C이 피공제자임, 이하 < 1 >표 기재 각 보험 및 공제를 모두 “보험"이라고만 한다).

(2) 약관 내용

(가) 위 각 보험 약관에 따르면 K이 보험기간 중 교통사고 등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는 < 1 >표 중 ㉲항 기재 각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다.

(나) 한편, < 1 > 표 중 ②신세대보장보험의 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자가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사망한 경우의 보험금은 금 100,000,000원인데, 자가운전이란 “피보험자 본인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소유의 자가용 승용차를 피보험자가 직접 운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을가 제5호증).

나. 이 사건 보험사고의 발생

(1) 이 사건 사고 전의 상황

(가) K은 소외 L조합 유통사업과 계장으로서 면세유 입·출고 관련업무를 담당하였는 데, 동료직원 소외 M, N등과 공모하여 면세유를 부정유출시켰다는 혐의로 1997. 6. 11. 경찰에서 1차 조사를 받았다.

(나) 이 사건 사고 당일인 1997. 6. 14.(토요일) 오전에는 경찰이 G 사무실에 찾아와서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K을 찾았는데, K은 자신을 찾는다는 연락을 외부에서 받았다.

(2) 사고 당시의 상황

위와 같은 연락을 받은 K이 O 엘란트라 승용차 (동생인 위 I 소유)를 운전 하고 급하게 G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10:15경 진해시 웅천동 천자봉공원묘지 후문 앞 도로에서, 그 곳 도로는 편도 2차로에서 1차로로 좁아지면서 오른쪽으로 굽은 곳인데도 시속 90-100km의 과속으로 운전하는 바람에 중앙선을 50cm 가량 침범하여, 반대쪽에서 마주오던 소외 P 운전의 Q 화물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승용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다. 보험금의 일부 지급 및 보험계약의 해지 등

(1) 보험금의 일부 지급

피고 E는 원고 A이 < 1 >표 중 ③평생보장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하자, K이 자살하였다는 이유로 재해사망보험금 30,000,000원은 지급하지 않고, 일반사망보험금 2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 등 합계 20,409,947원만을 지급하였다(을나 제3, 4호증).

(2) 부부 교통상해보험의 해지

K은 1995. 8. 1. < 1 >표 중 ④부부교통상해보험을 해지하고, 피고 F으로부터 해지환급금 296,400원을 지급받았다(을다 제4, 7호증).

(3) 피고 F의 해지 통지

피고 F은 1997. 7. 15.경 K이 다른 보험에 가입하고서도 이를 고지·통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 1 >표 중 ⑤⑥⑦ 보험들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원고 A에게 하였다(을다 제5호증).

라. K의 자력 및 보험가입현황 등

(1) K의 자력 관계

K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월급 금 2,500,000원 가량을 받는 이외에 김양식장 등에 수천만원을 투자하여 상당한 수입을 얻고 있었다.

(2) 보험 가입 현황

K은 이 사건 각 보험 이외에도 별지 < 3 >표 기재와 같이 다수의 보험 및 공제에 가입하였는데, 그 보험료는 월 평균 금 5,000,000원 정도이고, K이 재해로 사망할 경우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은 금 5,000,000,000원 정도이다.

마. 원고들의 지위

원고 A은 K의 처로서 3/5지분, 원고 C은 그 아들로서 2/5지분 비율로 K에 대한 법정 상속인이 된 자들이고, 원고 B은 K의 어머니이다.

2. 판단

가. 피고들의 보험금 지급 의무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각 해당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중 이미 지급되었거나 다음과 같이 일부 인정되지 않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인 별지 < 2 >표 중 ㉯항 기재 원고별 인용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원고 B의 자가운전수당 보험금 청구부분 및 원고 A, C의 부부교통상해보험금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1) 원고 B은 < 1 > 표 ②항의 신세대보장보험 중 자가운전수당 보험금 100,000,000 원의 지급을 구하나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K은 동생인 위 I의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사망한 것이므로 위 신세대보장보험 약관에서 정한 자가운전 중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다음, 원고 A, C은 < 1 >표 중 ④부부교통상해보험금 합계 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부부 교통상해보험계약은 1995. 8. 1. 적법히 해지되었으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각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 원고 C의 유족연금 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1) 원고 C은 < 1 >표 ㉮열의 ⑪행 점보보장공제 중 유족연금과 관련하여 먼저 주위적으로, 피고 G은 위 원고에게 < 1 > 표 ㉮열의 ⑪행, ㉲열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일 1년 경과 후인 1998. 6. 14.부터 5년간 금 8,000,000원씩을 유족 연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음에도, 피고 G은 이 사건 사고일 이후부터 위 1회 기일 도래 이전까지 명백히, 다른 공제금과 함께, 위 유족연금의 지급거절의사를 밝혀 피고 G의 위 유족연금 지급기일에 대한 기한의 이익은 상실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G은 위 원고에게 아직 기한이 도래되지 아니한 1999. 6. 14.부터 2002. 6. 14.까지의 유족연금 합계액 금 32,000,000(8,000,000 x 4)원을 일시에 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위 피고가 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중기가 없으므로 위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다음 위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 G은 위 유족연금을 그 약관에 따라 1999. 6. 14.부터 2002. 6. 14.까지 매년 6. 14.에 금 8,000,000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는 아직 변제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청구로서 장래 이행청구의 소라 할 것이나 위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재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원고는 이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있다.

라. 피고들의 항쟁에 대한 판단

(1) 신의칙 위배, 공서양속 및 사회질서 위반 주장

피고들은 K이 다수의 보험회사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수입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에 가입한 것은 신의칙에 반하거나 공서양속 및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K과 피고들 사이의 위 각 보험계약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K의 이 사건 각 보험가입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공서양속 및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기망행위 주장

다음 피고들은 K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사실 및 병력에 관한 사실을 피고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피고들을 속이고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이를 이유로 각 해당 보험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K의 위 각 보험계약 체결이 기망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K이 고의로 피고들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중복보험법리의 주장

피고 E, 피고 G은, 동일한 피보험자의 상해사고를 담보하는 수개의 상해보험계약에 있어 각 보험금액을 더한 총액이 여러 보험계약 중 최고의 인수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각 보험자는, 물건보험에서의 중복보험에 준하여,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서만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K과 피고 G, E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공제 또는 보험은 본질적으로 모두 “상해보험”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은 동일한 피보험자인 K의 상해사고를 담보하는 수개의 상해보험계약이 있고, 각 보험금액을 더한 총액이 한 보험자가 인수하는 최고한도액 (이 사건의 경우 피고 F이 인수한 “상해보험” 계약의 한도액인 금 200,000,000원이 최고한도액이다)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 G, 피고 E는 위와 같은 중복보험의 법리에 준하여 [금 200,000,000원 x (피고 G, 피고 E가 인수한 각 보험금액 ÷ 여러 보험자가 인수한 상해 보험금액의 총액)]에 대하여서만 보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보험은 인보험일 뿐만 아니라 K이 사망한 이 사건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위 피고들 주 장과 같은 중복보험의 법리를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4) 자살 면책 항변

피고들은 K이 자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K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면세유 부정유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K이 자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을가 제4호증의 1, 을다 제1호증, 을라 제8호증의 21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5) 피고 현대 해상의, K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주장

피고 F은, K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피고 F에게 다른 보험 가입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 1 >표 중 ⑤⑥⑦항 기재 각 보험에 대하여 해지 통고를 하였으므로 원고 A, C의 위 각 보험에 대한 이 사건 보험금청구는 이유없다고 항쟁하나 K이 위 피고 주장과 같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른 보험 가입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각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K은 위 ⑤⑥⑦항 기재 각 보험의 청약서를 작성하면서 다른 보험 가입여부를 묻는 란에 별도의 기재를 하지 않았는데, 위 피고의 보험 모집인인 소외 R은 위 보험계약시 K에게 다른 보험 가입여부를 묻지 않았고(갑 제18호증의 1), 피고 F 스스로 K과 4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보험계약 해지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피고 F의, 안전벨트 미착용 과실공제 주장

피고 F은 자동차 보험 약관상 피보험자가 사고 당시 운전석 또는 그 옆좌석에 탑승 중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5%에 상당한 금액을 공제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사고는 K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있던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그 보험금의 5% 상당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K이 위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다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7) 피고 G의 일부 변제 항변

피고 G은 이 사건 보험사고 후 노후적립연금공제금으로 금 5,603,145원을 원고 A에게, 재해보장공제금으로 금 146,611원을 원고 C에게, 돌고래보장공제금으로 금 50,000,000원을 원고 B에게, 장학공제금으로 금 40,000,000원을 원고 A, C에게, 비과세 저축공제금으로 금 2,171,150원을 원고 C에게 각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을라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이 법원의 L조합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들은 위 각 금원을 수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위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D은 원고 A에게 금 30,000,000원, 원고 C에게 금 20,000,000원, 원고 B에게 금 1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7. 10. 8.부터, 피고 E는 원고 A에게 금 18,000,000원, 원고 C에게 금 1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7. 10. 9.부터, 피고 F은 원고 A에게 금 258,000,000원, 원고 C에게 금 17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7. 10. 8.부터, 피고 G은 원고 A에게 금 70,603,145원, 원고 C에게 금 223,379,917원, 원고 B에게 금 15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7. 10. 8.부터,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원심 판결 선고일인 1998. 7. 16.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 C의 예비적 청구에 기하여 피고 G은 원고 C에게 1999. 6. 14.부터 2002. 6. 14.까지 매년 6. 14.에 금 8,000,000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 A, B의 이 사건 각 청구 및 원고 C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각 기각할 것인바, 원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 C의 예비적 청구에 기하여 피고 G에게 주문 제2항 기재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 C의 이 사건 부대항소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부대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5. 26.

판사

재판장 판사 정호영

판사 정영진

판사 노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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