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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5.27 2016고단2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9. 28.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12.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2. 12.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3. 10. 28. 가석방되어 2013. 12.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8. 01:00 경 이천시 신둔면 용면 리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인후 리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적발 당시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A이 운전한 차량의 차주 등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A 운전면허 취소 여부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이 던 2015. 8. 27. 음주 운전을 한 범죄사실로 2015. 11. 9. 이 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같은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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