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2.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9. 23: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D 앞 도로를 부영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송 탄 출장 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 상활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 차로에서 3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3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 남, 28세) 운전의 E 말리 부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F( 남, 2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말리 부 승용차를 수리 비 1,175,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고 조사자료( 피의차량 사진), 사고 영상 캡 처사진, 수사결과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 피고인은 ‘ 사고가 날 뻔 했다고
생각했을 뿐 충격 사실은 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