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하여 대출금 500만 원을 비롯하여 합계 72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동종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
기보다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제2항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