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특수상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G를 가위로 내리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목격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G의 방에서 가위를 들고 위 피해자를 겨누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점, ② 범행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위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에 의하면 위 피해자의 상처는 코를 따라 위에서 아래로 길게 나 있고 날카로운 것에 의해 베인 것처럼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자신이 위 피해자의 방에 들어갔을 때 위 피해자가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자신은 그를 부축하여 침대로 데리고 왔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경찰관이 촬영한 범행현장 사진에 의하면 화장실에는 전혀 핏자국이 없고 침대에만 있는 점, ④ 피고인은 자신이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일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신고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⑤ 119구급활동일지에는 위 피해자가 ‘타인이 가위로 코를 베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가위로 위 피해자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형기 종료일로부터 두 달여 만에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들이 모두 특별한 이유 없이 일어난 것이어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