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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4 2020노140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관련 증거에 의하면 D은 종속적 관계에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과 원심 증인들의 증언을 모두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그 판결이유에서 적시한 여러 사정들에 터 잡아 D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잘못은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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