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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2.19 2016고정30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교회 권사이고, 피해자 D은 C교회 집사로서 C교회 ‘바로세우기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이다.

피고인은 C교회 장로인 남편 E이 교회 소유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사실 대해 ‘바로세우기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인 피해자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2. 28. 10:20경 순천시 F에 있는 C교회 내 1층 로비에서 교인 G, H 등 10여 명의 교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나하고 내 남편에 대해 모략질을 하고 다니더니 또 이곳에서 모략질을 하고 있냐” 라는 등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2016. 12. 19.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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