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2.05 2015고단5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직장 동료 이자 친구 사이 인바, 평소 피해 자가 같은 택시회사 동료기사들에게 “ 피고인이 바람쟁이고 사기꾼이다.
부인이 회사에 와서 난리를 쳐서 돈을 물어 주었다 ”라고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29. 21:45 경 충주시 D에 있는 E 회사 앞 도로 상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 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 하지 부위의 상세 불명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목록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각 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회답( 소 견)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