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283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0. 경부터 같은 해 2월 3 일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B, 2 층에서 'C 게임 장' 이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게임 물등급 분류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 받은 내용대로 손님들에게 게임 물을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인 ‘ 삼천포( 가위바위보를 하는 게임)’ 게임 기 40대를 설치한 후 불상의 리모컨을 이용하여 비행기가 미사일을 쏘는 게임으로 변조된 속칭 영업용 버전 게임 물을 제공하여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사진, 게임 설명서,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본문 제 2호, 제 2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각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2호 [ 이 사건 범행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으므로 같은 법 제 44조 제 2 항에 따라, 증 제 1호( 아케이드 게임기 )를 필요적으로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1 유형( 등급 분류와 다른 게임 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 (6 월 ~ 1년 2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종의 죄로 징역형에 집행유예 2회, 벌금 7회에 처해진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은 폭력성 등을 배가하기 위하여 게임 물을 등급 받은 이외의 내용으로 변경된 게임기를 사용하여 영업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영업기간이 길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