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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4.29 2015고정16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2. 23:15경부터 다음 날인 11. 23. 00:10경까지 의왕시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의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52세)가 ‘택시기사를 때리려고 한 사실이 있냐, 택시 요금을 지불해 줘라’라고 하자 택시 운전자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병신아 개 쓰레기 같은 새끼야, 씨팔 놈아, 걸레 같은 놈아, 칼로 쑤셔 죽여 없애 버리겠다.’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을 모욕하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고정234)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욕설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사건의 양형례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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