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합작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A와 공모하여 기계 제작대금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하고 그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피해 합작회사에 2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A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합작회사에 이 사건 범행을 처음으로 알렸고, 이후 수사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던 점, 피해 합작회사의 투자자 이자 이 사건 고소인인 G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해 합작회사의 중국인 투자자들도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이 아닌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 중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