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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09 2015가단2628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피고 B은 공동하여 49,369,40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0.부터 2016. 8. 9...

이유

1. 기초사실

가. 교통사고의 발생 2015. 4. 18. 02:30경 D은 피고 A 소유의 E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경산시 정평동 현대산업개발삼거리를 사월교 방면에서 현대타운아파트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한 채 좌회전 하던 중 반대차로를 영대교 방면에서 사월교 방면으로 직진하던 F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사고로 D은 사고 당일 사망하였고, F 운전의 오토바이 뒤에 탑승한 G는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던 중 2015. 5. 11. 사망하였다.

나. 원고와 망 G의 부모 사이의 무보험차상해 담보 특약 1) 원고는 망 G의 아버지인 H과 사이에 I 차량에 대하여 피보험자를 J으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피보험자의 자녀를 포함한다

)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 생긴 손해를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차상해담보 특약’을 약정한 보험자이다. 2) 한편 H은 동부화재해상보험㈜와 사이에 K 차량에 대하여 피보험자를 H 자신으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기재와 같은 무보험차상해담보 특약을 약정하였다.

다. 피고들의 지위 1) 피고 B은 이 사건 오토바이의 소유자인 피고 A의 아들이고, 경산시 L 상가103호에서 M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경영하면서 망 D을 배달원으로 고용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배달업무를 하게 한 사람이다. 2) D의 사망 이후, D의 어머니 N은 대구가정법원 2015느단100101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고, D의 아버지 피고 C는 대구가정법원 2015느단100102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라.

동부화재해상보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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