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피고 B은 공동하여 49,369,40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0.부터 2016. 8. 9...
이유
1. 기초사실
가. 교통사고의 발생 2015. 4. 18. 02:30경 D은 피고 A 소유의 E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경산시 정평동 현대산업개발삼거리를 사월교 방면에서 현대타운아파트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한 채 좌회전 하던 중 반대차로를 영대교 방면에서 사월교 방면으로 직진하던 F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사고로 D은 사고 당일 사망하였고, F 운전의 오토바이 뒤에 탑승한 G는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던 중 2015. 5. 11. 사망하였다.
나. 원고와 망 G의 부모 사이의 무보험차상해 담보 특약 1) 원고는 망 G의 아버지인 H과 사이에 I 차량에 대하여 피보험자를 J으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피보험자의 자녀를 포함한다
)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 생긴 손해를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차상해담보 특약’을 약정한 보험자이다. 2) 한편 H은 동부화재해상보험㈜와 사이에 K 차량에 대하여 피보험자를 H 자신으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기재와 같은 무보험차상해담보 특약을 약정하였다.
다. 피고들의 지위 1) 피고 B은 이 사건 오토바이의 소유자인 피고 A의 아들이고, 경산시 L 상가103호에서 M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경영하면서 망 D을 배달원으로 고용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배달업무를 하게 한 사람이다. 2) D의 사망 이후, D의 어머니 N은 대구가정법원 2015느단100101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고, D의 아버지 피고 C는 대구가정법원 2015느단100102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라.
동부화재해상보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