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2.11 2014고정29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7. 19. 23:07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오영 퍼센트(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서 같은 구 오패산로 281 앞까지 약1.8Km의 도로 구간에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