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11 2013고정21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8. 21:40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 4가 187 앞 도로상에서 약 3미터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