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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5.11 2018고정5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강원 평창군 B 공사현장의 현장 소장이고, 피고인 C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이며, D은 위 공사현장의 건축주이고, E은 광주시 F, B 동 2 층 202호에 있는 G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 주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종합건설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소개시켜 달라는 D의 부탁을 받은 후, 피고인 C에게 종합건설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C은 위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G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E에게 건설업 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 수첩을 위 D에게 빌려주도록 하여, 위 E으로 하여금 2016. 6. 17. 경 원주시 H에 있는 건축사무소에서 D에게 G 주식회사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대여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건설업자인 G 주식회사가 D에게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 주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설산업 기본법 제 95조의 2 제 3호, 제 21조 제 3 항, 형법 제 3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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