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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8 2016노100
사기방조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E로부터 받은 1,700만 원이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인한 금 원임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E로부터 위 돈을 받았다고

D에게 연락함으로써 비로소 사기 범행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 방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무릇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지적하고 있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의 메모에 ‘112 신고, 통장 묶임, 신고 들어가느냐

마느냐

’ 는 내용 등이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이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물품 중 V 명의의 신한 카드 연결계좌가 2015. 2. 27. 경 보이스 피 싱에 사용된 계좌라는 이유로 지급정지되어 3,450만 원 가량이 미 출금 상태로 남아 있기도 한 점 등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볼 여지가 있게 하는 정황이기는 하나, 원심이 무죄의 이유로 설시한 사정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이러한 정황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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