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E에 대한 구상금 채권 발생 경위 1) 소외 E은 2004. 7. 12. 소외 F로부터 10,000,000원을 변제기 2004. 9. 12.로 정하여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
)하였고, G가 E의 F에 대한 위 채무의 연대보증인이 되었다. 2) G는 2016. 10. 11. F와 사이에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2016. 10. 11.까지의 원리금 43,764,383원 중 29,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는 것으로 합의한 후 29,000,000원을 F에게 지급하였다
3) G는 2016. 9. 12. 원고에게 G의 F에 대한 나항 기재 구상금채권을 양도하였다. 나. E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의 처분 경위 1) E은 1996. 7. 19.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아 1996. 7.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E은 2008. 7. 7.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이하 ‘2008. 7. 7.자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피고 D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임실등기소 2008. 7. 31. 접수 제10298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3) 피고 D는 2010. 11. 1.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이하 ‘2010. 11. 1.자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피고 C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임실등기소 2010. 11. 16. 접수 제1287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E에 대한 구상금채권자이고, 2008. 7. 7.자 매매계약 및 2010. 11. 1.자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각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상회복으로 피고 C는 피고 D에게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D는 소외 E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