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576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7. 09:30 경 제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 할아버지와 택시기사와 시비‘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이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과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집으로 들어가 부엌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21cm, 손잡이 13cm) 한 개를 들고 나와 E에게 “ 너네

다 죽여 버리겠어.

”라고 말하며 식칼을 휘두르면서 다가가는 등 위협하여 E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 신고 사건 접수 ㆍ 처리, 범죄의 예방 ㆍ 제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도구와 경위를 고려할 때 죄질이 중함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980년대 이종 범죄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