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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1 2015노22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그가 운영하는 장애인 사업장에서 실제로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그들에게 정당하게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허위로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3. 9. 12. 그가 사업단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C가 운영하는 D교회 사업장에 2013. 4.경부터 2013. 6.경까지 E 등 장애인 근로자 총 9명을 고용하여 그들에게 합계 23,536,450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지사에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을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3회에 걸쳐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을 하였다. 2) 피고인이 운영한 장애인 사업장은 나주 D교회, 담양, 광주 AQ 등지에 있었는데, 나주 D교회 작업장에서는 편백나무 베개 등을 제작하고, 담양 작업장에서는 빗자루 등 청소용구를 제작하였으며, 광주 AQ에서는 자동자 부품 조립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3)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관련 서류에 기재되어 있던 장애인 근로자들 전원이 위 각 사업장에 상근하였던 것은 아니고, 일주일에 적은 경우에는 한두 차례, 많은 경우에는 서너 차례 정도 작업장에 가서 작업을 조금 하다가 나오거나 작업장을 둘러보고 돌아오곤 하였다. 그리하여 장애인 근로자들이 위 각 사업장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없거나, 있어도 대단히 미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실제 위 각 작업장에서 독자적인 운영이 가능할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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