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7.05 2018가단44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