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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1 2015나10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하고, 아래에서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거듭하는 주요 주장을 간략히 살핀다.

피고들은, F가 자신의 토지 보상금 424,514,780원과 피고 B 입금의 73,257,503원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며 시흥시 I아파트단지 내 상가 5개 중 101호, 20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매수하고 그 등기필증도 소지하던 중 사망하자 원고가 피고들의 집에서 등기필증을 훔쳐갔으며, 원고가 이 사건 매매대금의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F에게 이 사건 상가를 명의신탁하지 않았고, 설령 명의신탁이더라도 3자간 명의신탁이 아니라 계약명의신탁에 불과하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앞서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사실인정의 근거로 든 증거들에 항소심 증인 J의 증언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08. 7. 14.경 E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포함한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등을 일괄하여 10억 7,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동생이던 F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11월경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E의 양해 아래 F 명의로,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2009. 2. 26.경 F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분 100분의 14에 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F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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